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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 na ♣ 첨부 : ni.hwp ( 27,533 Byte ) ♣ 작성일자 : 2002-06-25
방사선안전관리지침(4가지)-사이버방사선안전정보센터

사이버방사선안전정보센터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부재시에 조치할 사항
* 허가기준중 사용시설마다 방사선/능 측정기 구비요건
* 방사성물질의 택배운반 안전관리
* 방사선안전관리등의 자체교육 장비중 모의선원 요건


방사선안전관리지침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부재시에 조치할 사항

원자력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허가사용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질병, 여행 기타의 사유로 부재시에 조치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허가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30일 이상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다음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당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확보기준과 동일한 면허의 소지자중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나. 다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확보기준이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일 경우에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의 소지자를 그 대리자로 확보할 수 있다.

2. 허가사용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확보한 때에는 확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법시행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지침 - 허가기준중 사용시설마다 방사선/능 측정기 구비요건

원자력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96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서『사용시설마다』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여러 독립된 학과 또는 연구실(이하 “부서”라함)에서 사용하는 경우 각 부서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2. 동일 부서일지라도 사용시설이 독립된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물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3. 동일 사용시설을 여러 부서에서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시설에서만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4. 상기 각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동일 조직의 전담직원이 전체 사용시설의 방사선 및 방사능 측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방사선안전관리지침 -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있어서 택배운반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

1. 방사성의약품중 L형 운반물에 한하여 택배운반이 가능하나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판매회사와 택배회사간 계약에 의하여 사고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택배회사의 택배차량에 견고한 방사성물질 전용 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판매회사가 택배회사 종업원에 대한 방사선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택배차량에 대한 주기적인 방사성오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지침 - 방사선안전관리등의 자체교육 장비중 모의선원 요건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과기부고시제2001-26호)』 제5조제3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모의선원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모의선원은 해당 방사선원과 재료는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이어야 한다.
2. 모의선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방사선원에 대한 사진,도면 또는 그림 중 하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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