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합격하신 분들(323명) 모두 축하드립니다.
◆ 합격자 유의사항
동 면허시험 합격자는 원자력법 제9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에 의거 영283조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04. 5. 10(월)부터 04. 5. 21(금)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험관리실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해당서류
- 학력을 확인하는 학력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경력을 확인하는 경력증명서
- 자격증소지자는 자격증 원본
- 교육 수료자는 수료증 원본
2. 면허증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 면허증 교부수수료 : 5,000원 또는 수입인지
- 증명사진(2.5×3㎝) 1매
3. 알아야 할 내용
- 본적지 주소 및 호주명
◆ 문의(시험관리실) : 전화 (042)868 -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