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또한 면허를 가지고 몇몇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했고, 현재는 대학 연구소에 있지만 사업주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안전관리는 요원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올해부터는 킨스에서 면허대여를 잡고자 원안위 명령으로 안전관리자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데... 조금더 바란다면 면허자와 킨스가 갑을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교류가 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면허자 보수교육을 위탁교육기관에 맡기지 말고 킨스에서 직접 챙겼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연 수차례 있는 교육이 아니라 연 2회 수준의 교육으로 하더라고 킨스에서 직접 시행하고, 킨스 담담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는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추가로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법적으로 차단하여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늘리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 면허자와 유사한 위치의 사람은 방사선안전 책임자(officer) 및 supervisor office 관리자 정도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순히 사업장에 배속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만 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의 supervisor office 관리자 처럼 사업장과 규제기관의 중간다리 역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