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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응시자 ♣ 작성일자 : 2001-11-17
감독자 장해방어 1번문제 다른해석

문1. 방사선 방호체계에 대해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1) 방사선 방호체계의 우선원칙은 행위의 정당화이다.
2) ALARA는 방호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3) 방호체계의 기본골격은 개인선량한도이다.
4) 천연피폭원이 방사선 방호체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위의 문제에 대한 답은 상대적으로 골라야 할것같습니다.
위의 문제에서 "방호체계의 기본골격이라고 하였지 방사선방호체계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호체계에는 방호원칙하고 방호목표 등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호목표라면 확률적영향과, 결정적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개인선량한도라고 한것이 옳다고 할수 있기때문이죠
설사 방호원칙이라 하더라도 기본골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맞을 수 도 있고 틀릴수도 있죠
그러므로 굳이 3가지를 다 쓰지 않아도 방호체계의 기본골격은 개인선량한도라고 하여도 틀리지 않다고 봄니다.
(여기서는 방호체계의 기본골격이라고 하였으므로)
*원칙의 사전적의미
원칙 (原則) ①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골격의 사전적의미
골격 (骨格·骨) (생물학·생리학)
①동물의 체형(體形)을 이루고 몸을 지탱하는 뼈의 조직.
②무슨 일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뼈대. ¶

따라서 A)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문장이 틀리므로 )

제가 A)에 대하여 분석하면,
방사선 방호체계의 우선원칙은 행위의 정당화라고 하였지만, 과연 방호원칙에 있어 우선원칙이 적용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방호원칙은 행위의 정당화가 맞지만 그 원칙은 ALARA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선량한도의 원칙도 정당화의 원칙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위의 어느분이 설명하셨듯시 어느 한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원칙 3가지 조항이 모두 상관관계가 있도록 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원칙이란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는 행위의 정당화를 통하여 의미가 있지만 그 정당화의 구체적인 개념이 ALARA와 선량한도 이므로 사실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정당화+최적화+선량한도=>방사선 방호원칙)

이와 같은 논쟁은 정답공개가 되지 않는 데서 발생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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