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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제 ♣ 작성일자 : 2021-02-14
다자 546번 다음 중 일반인의 피폭에 해당하는 경우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인근환자로부터 받는 피폭 : 의료피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ICRP 103을 기준으로 7장에 기술된바. 환자의 의료피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진단, 중재방사선 및 치료 목적을 위한 개인의 피폭으로서 태내 배태아, 모유 수유하는 환자의 유아 피폭을 포함한다.
2. 병원이나 자택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는 환자를 돕고 간병하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사람이 피폭을 예상하면서 기꺼이 받는 피폭
3. 직접적 이익이 없는 의생명연구 프로그램에 대상으로 참여하는 자원자가 받는 피폭.

의료피폭은 어디까지나, 피폭을 받는 대상자가 자신이 피폭을 받는다는 자각이 분명하게 있으며, 진단 및 치료에는 그에따른 이득이 수반되어 정당화가 수립이되고, 의생명 연구자 지원 및 임신한 환자의 배태아 피폭의 경우에도 각기의 이유에 따라 정당화가 수립이됩니다.

일반인의 피폭의 정의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피폭'을 받는 입원한 환자는 위의 내용에서 '의료피폭'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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