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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na ♣ 작성일자 : 2021-02-16
답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분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마땅히 분류할 수 있는 피폭범주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가 봅니다. 이재기교수님께서도 이를 의료피폭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끼워맞추어 설명(어거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생각).

입원 또한 진료과정을 간주할 수 있으며, 2인병실에 입원(입원서명)하여 피폭을 받는 것도 이해동의를 거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 처럼 많은 분들이 피폭의 범주로 구분할 수 없는 애매한 피폭이 많은 것을 압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피폭이 그 예입니다.

1. 핵의학과 직원의 실수로 잘못 처방된 핵종(또는 방사능 량)에 의한 환자의 피폭
2. 다른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자의 피폭
3. 애완견을 잡고 X선 촬영을 한 주인의 피폭
4. 방사성물질인 것을 모르고 이를 훔친 도둑이 받는 피폭

명확하게 설명 못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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