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제14조(분류 및 포장) ① 발생자는 별표 제4호에 따라 동위원소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준용기를 사용하여 핵종별, 품명별로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② 멸균 처리된 헤파타이티스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 분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③ 개봉선원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고체상태의 개봉선원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
1. 해당 표준용기 부피의 1/2 내지 1/3의 분량으로 낱개 포장하되 두께 0.1밀리미터 이상의 투명한 비닐로 봉입한다.
2. 제1호와 같이 포장한 후 다시 두께 0.1밀리미터 이상의 투명한 비닐로 2차 봉입하여 별표 제5호의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고 표준용기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3. 주사바늘과 같이 예리한 물건은 견고한 상자에 넣은 후 포장하여야 한다.
⑤ 액체상태의 개봉선원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
1.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반투명 내부 용기를 사용하여
투명인거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