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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답 300cm^2 ♣ 작성일자 : 2013-04-10
답 300 맞음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6조(표면오염물체) ① 방사선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른 표면오염물체는 자체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이 아니나 그 표면상에 방사성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고체상태의 물체를 말하며,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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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제거성 표면오염도 및 고착성 표면오염도에 대한 평가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표면적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표면적이 3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전체 표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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